국방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방부본부, 소속기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및 국직부대(기관)(이하 “국방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군인, 군무원,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근무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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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신고의무) 공무원등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 ① 국방기관의 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방기관의 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국방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제7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① 국방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감사 또는 민원 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내에 설치하며, 국방부「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제5조에 의해 설치한 내부공익신고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① 국방기관의 장은 감사 또는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공익신고에 관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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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소속직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의 공익신고책임관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이 겸임할 수 있다.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제9조(공익신고 상담)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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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부서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제12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13조(대표자 선정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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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제14조(출장 접수)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받아 접수할 수 있다.


제15조(보완의 요구)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아래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6조(신고의 취소)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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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책임관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제17조(공익신고기록)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④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등 외의 자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등 이외의 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공익신고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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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공익신고의 조사)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직접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이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2. 조사․수사 종류 후 처리 방향

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④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⑤ 공익신고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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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조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⑦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공익신고책임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국방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하여,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송부할 수 있다. 


제20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9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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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 또는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가 제18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20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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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제2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공무원등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공무원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국방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공무원등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국방기관의 장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소속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국방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소속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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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24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① 국방기관의 장은 공익신고등을 한 소속직원이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방기관의 장은 공익신고등을 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소속직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실시하거나,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25조(신변보호 안내)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26조(징계의 감면) ① 국방기관의 장은 공무원등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무원등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무원등이 이 지침에 따라 공익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7조(불리한 처분의 감면) ① 국방기관의 장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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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된 위법행위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국방기관의 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6.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7.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8.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29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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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한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한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제30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국방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27 - 13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이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② 국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31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용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제32조(협조 등의 요청) 국방기관의 장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

27 - 14

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준용) ① 공익신고등의 상담․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5장 보칙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익신고책임관은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17. 6. 1.부터 시행한다.





27 - 15


별지 서식 목록 


연번

서식명

쪽수

서식 1

신 고 서

17

서식 2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

18

서식 3

접 수 증

19

서식 4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20

서식 5

대표신고자 선정서

21

서식 6

공익신고기록

22

서식 7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23

서식 8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24

서식 9

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25

서식 10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26

27 - 16

■ 국방부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서식 1]

신고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피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7 - 17

■ 국방부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서식 2]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


관리번호

접수일자

제목

접수경로

(①직접 접수, ②권익위 이첩․송부, ③타기관 이송)

처리결과

(조사, 타기관 이송, 종결)

비고

201x - 00
































































































27 - 18

■ 국방부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서식 3] 

접수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접수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7 - 19

■ 국방부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서식 4]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1

신분공개 

동의여부

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7 - 20

■ 국방부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서식 5] 

대표신고자 선정서

대표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귀하



선정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

작성방법

1.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7 - 21

■ 국방부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서식 6] 




20  년   월   일  접수



접수자

센터장



20   공익 제    호





공익신고기록


신고제목


담당부서


담 당


신고자 성명


피신고자성명



처  리

조사종료일

20   년   월   일

내    용


이  송  일

20   년   월   일

이송기관


결과통보일

20   년   월   일

대상자

(대상기관)











신분공개

동의여부

조사기관

수사기관

종결확인

담당

센터장



종 결 일

20   .      .      .



보존기간

년 ( 20  .   .   . 까지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7 - 22

■ 국방부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서식 7]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국방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국방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7 - 23

■ 국방부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서식 8]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 우리 기관에서 이송한 공익신고 사항 처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공익신고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피신고자 보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5항, 제12조 제1항)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1.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 조사기관등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종료 후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


가.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됨


나.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다. “나”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됨


◦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조사․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야 합니다.


2. 공익신고 처리 시 피신고자 보호


◦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5항)

27 - 24

■ 국방부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서식 9] 


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제목


처리결과


결과통보일



신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이의신청

이    유









공익신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7 - 25

■ 국방부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서식 10] 

(앞쪽)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추천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90일



① 추천기관

추천기관명


소관부서

(전화번호)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소    속


직업(직위)


[  ] 내부 공익신고자

[  ] 외부 공익신고자

[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③ 추천사유



④ 공익신고

조사결과

신고기관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고내용


조사․수사기관


결과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내용



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수령여부

[  ] 있음    (금액 :               )

[  ] 없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⑥ 추천인 : 직위                     성명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귀하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7 - 26

(뒤쪽)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자료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1. ①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명, 소관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 란에는 추천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우편물을받으실 수 있는 주소 및 소속과 직업을 기재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인지 외부공익신고자인지 해당되는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또한, 제22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구하였음을 [  ]에 ✔를 표시합니다.

3. ③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하는 사유를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기재합니다.

4. ④ 란에는 신청인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기관명, 공익신고일자와 신고내용의 요지, 공익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처리결과의 요지를 기재합니다.

5. ⑤ 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 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6. ⑥ 란에는 추천기관의 소관 부서장의 직위와 이름을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합니다. 다만, 동 추천서를 추천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공문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이 추천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기관

처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추천서 작성



(의뢰)

접수

(공익보호지원과)





(추천)













조사․확인

(공익보호지원과)









심의․의결

(보상심의위원회)






포상금




지급 결정

(위원회)





(지급)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7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