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인권담당 군법무관 교육 및 간담회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해 전문적인 인권 교육 진행
- 간담회 시간 통해 군법무관 간 인권 교육 전반에 대한 폭넓은 토의 진행
공군본부 법무실은 9월 18일(화), 공군 군사법원 대법정에서 각 부대별 인권담당 군법무관을 대상으로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공군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인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 하에 진행됐다. 인권담당 군법무관들은 인권위 소속 이지훈 법무관과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문은현 소장의 교육을 통해 인권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후에는 간담회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 간 공군 인권 표준교안과 강의안에 대해 논의하고, 각 부대에서 인권교육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등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특강을 진행한 문은현 소장은 “모든 이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선진 병영문화를 만들기 위해 인권을 담당하는 군법무관에게도 전문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인권감수성을 함양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공군 장병의 인권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및 간담회에 참여한 제38전투비행전대 법무실장 이성수 법무관은 “군법무관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통해 공군 장병의 인권에 대해서 고민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또한 이어진 간담회를 통해서 다른 인권담당 군법무관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 유익 했고, 앞으로 진행할 인권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끝//